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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보호, 돌려 받지 못 할 상황 ○○합시다!

도도한 쭌냥이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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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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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도도한 쭌냥이입니다. 

 

요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경우, 전세 금이 대략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이런 억 단위 전세금 집주인에게도 부담이고 세입자에게도 부담입니다. 

 

오래 살 계획이라면 딱히 문제 되지 않겠지만 곧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전세금 보호 방법!!

 

2. 집주인과 대화

솔직히 돌려줄 돈이었다면 대화가 필요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가진 쪽이 갑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에 대해 대화를 먼저 해봅시다. 돌여줄 의향이 있다면 문제없고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등을 말하며 강하게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먹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3. 전세자금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원이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시청기한은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요약]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이런 종료의 보험 상품들은 보증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고액의 전세금이 아니면 가입하기 꺼려하십니다. 그리고 대출받는 은행에서 그리 추천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돈 천 원이라도 잃어버리면 아까운 법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행복하고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할인율이 무려 50%이니 꼭 할인 내용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보증보험 관련하여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4.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그림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정해진 날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사 갈 집이나 새집에 입주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준 상황이라면 세입자로서 엄청 난감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런 경우 바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사 갈 집주인분과 이야기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전 전세 살던 곳에서 바로 나오시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 나올 집에 짐을 일부 두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내 저넷금을 잃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지체 없이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면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무료법률상담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요즘 부동상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격은 상승이 크고 그 갭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역전세가 발생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고, 발생했다면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도한 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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