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하는 공부/공조냉동기계기술사 132회

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32회, 기출문제 풀이,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국토교통부 2022. 05.)」에 의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의 대상 건축물과 기계설비 범위..

도도한 쭌냥이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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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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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글 쓰는 아빠 도도한 쭌냥이입니다. 

 

오늘도 암기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몸담고 있는 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법규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의 대상 건축물

아래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기계설비 범위

아래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3.1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 기 위한 설비

 

3.3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 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 오배수ㆍ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ㆍ온수 공급, 오배수(汚 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 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 기 위한 설비

 

3.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3.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ㆍ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3.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3.10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3.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ㆍ생산ㆍ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 한 설비

 

3.12. 특수설비

  •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ㆍ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 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 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 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글을 마치며

해당 내용은 문제와 관련된 법규를 모두 발췌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안 구성하실 때 웬만해서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내용이다 보니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도한 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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