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술사 134회, 4교시, 6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냉매의 관리 기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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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문제

 

2. 냉매관리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7)

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습니다. (원문은 아래 PDF 파일 참조)

 

[별표 35의3]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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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냉매를 회수, 재사용, 보관, 운반, 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냉매는 오존층 파괴 및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냉매의 누출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책임이 소유자등에게 있습니다.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기준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냉매사용기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유지·보수: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냉매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장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매의 회수 기준

냉매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등은 아래의 경우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며,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할 경우
  • 냉매사용기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유상 또는 무상)
  •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 사업장 내에서 냉매를 재사용하려는 경우

 

냉매 회수 시 준수해야 할 안전 및 점검 기준

안전 유지 기준

 

  • 냉매를 회수하기 전, 냉매회수기기와 안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냉매 회수 장소가 화기(불), 인화성 물질, 발화성 물질과 가까운 경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수 작업이 끝난 후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성능 유지 및 작동성 확인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수 및 점검 기준

 

  • 냉매 회수 시, 회수구의 압력이 특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상용 온도에서 0.2MPa 미만인 경우 → 음압 -0.07MPa
  • 상용 온도에서 0.2MPa 이상인 경우 → 0MPa

 

  • 냉매 회수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누출이 확인되면 즉시 보수 후 회수해야 합니다.
    • 회수 후에도 냉매 누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수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 회수된 냉매는 용기에 담아 종류별로 구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냉매를 밸브를 이용해 회수할 경우, 개폐 방향을 표시하고 정확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때, 과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냉매회수용기에는 최대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냉매 회수 장소가 진동이 심한 경우,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보관 시설에서 냉매회수용기를 관리할 때의 기준
    • 빈 용기와 충전된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
    • 냉매 종류별로 따로 저장
    • 넘어짐 방지를 위해 충격 보호 조치
    • 보관 시설 내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함

 

  • 냉매회수업자는 회수 후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된 기술 인력이 이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 소유자등이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 회수를 맡길 경우, 회수 기준에 적합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매의 처리 기준

냉매를 회수한 후 처리하려면,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다음 기관 중 하나에 냉매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소유자등이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맡긴 경우, 냉매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

 

  • 폐가스류 처리업 등록을 한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
  •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

 

추가 사항 (비고)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냉매 관리 기준에 필요한 추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요약

일반 기준

 

  •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를 대기 중에 배출해서는 안 됨.
  • 냉매의 회수, 재사용, 보관, 운반, 인계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기준

 

  •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함.

 

냉매의 회수 기준

냉매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 냉매사용기기 폐기 시
  • 냉매사용기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시
  • 유지·보수 또는 이전 설치 시
  • 사업장 내에서 냉매를 재사용할 경우

 

회수 과정에서는 안전기준과 점검기준을 준수해야 함

 

  • 회수 전 장비 점검 필수
  • 회수 장소의 안전 확보(화기 및 인화성 물질 제거)
  • 냉매 종류별 구분 및 표시 필요
  • 냉매 회수 후 누출 여부 재확인

 

냉매의 처리 기준

 

  • 회수한 냉매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기관에 위탁 처리해야 함.
  • 냉매회수업자는 회수 후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야 함.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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