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하는 공부/공조냉동기계기술사 131회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31회, 문제풀이, 새집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인 베이크아웃(Bake-out)과 플러시아웃(Flush-out)에대하여 설명하시오.

도도한 쭌냥이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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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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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글 쓰는 아빠 도도한 쭌냥이입니다. 

오늘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용적인 문제가 기술사 문제로 출제되었네요. 알고 있으면 상식으로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 새집증후군

새집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은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특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신축 주택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건물 내부의 환경이나 공기 품질과 관련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두통: 건물 내 공기 중의 화학 물질, 미생물, 혹은 기타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
  • 피로감: 실내 공기 품질이 좋지 않을 때, 질소 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높아져 피로감을 유발
  • 눈, 코, 목의 트러블: 건물 내부의 화학 물질, 먼지, 미생물이 눈, 코, 목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피부 증상: 건물 재료나 석회질,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렵거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음
  • 호흡기 증상: 건물 내부의 미생물, 곰팡이, 화학 물질 등이 호흡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새집증후군은 환기 시스템, 건축 재료, 청소용 약품, 가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기 품질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집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서 베이크아웃과 플러시아웃 방법이 적용됩니다. 

 

 

3. 행정규칙

플러쉬 아웃(Flush-out) 및 베이크 아웃(Bake-out)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4. 일반적 사항

  • 시공자는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설치한 후터 사용검사신청 전까지 기간에 플러쉬 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실시하여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하거나, 습식공법에 따른 잔여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입주자가 신축 공동주택에 신규 입주할 경우 새 가구, 카펫 및 커튼 등을 설치한 후에도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된 입주자용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플러쉬 아웃

5.1 정의

플러쉬 아웃은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하는 것

 

5.2 기준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외기공급은 대형팬 또는 별표 3에 따른 환기설비를 이용하되, 별표 3에 따른 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방안(시행 후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교체 등)을 별도 제시
  • 각 세대의 유형별로 필요한 외기공급량, 공급시간, 시행방법 등을 시방서에 명시
  • 플러쉬 아웃 시행 전에 기계환기설비의 시험ㅎ조정평가(TAB)를 수행하도록 권장
  • 주방 레인지후드 및 화장실 배기팬을 이용하여 플러쉬 아웃 시행 가능(단, 환기량은 레인지후드와 배기팬 정격배기용량의 50%만 인정)
  • 강우(강설) 시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플러쉬 아웃 시행 시 실내온도는 섭씨 16도 이상, 실내 상대습도 60퍼센트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장
  • 세대별로 실내 면적 1제곱미터에 4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신선한 외기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

※ 별표 3(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따른 환기설비 :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6. 베이크아웃

6.1 정의

베이크 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

 

6.2 기준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조치
  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 창문, 환기구 등)를 닫음
  2.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함
  • 절차
  1.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2.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3. 1, 2 순서로 3회 이상 반복 실시

 

 

7. 참고문헌

국각법령정보센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8. 글을 마치며

행정규칙으로 베이크 아웃과 플러쉬 아웃이 정해져 있으며 시공사는 해당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각 방법 수행 시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사 문제 풀이용 뿐만 아니라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문제를 풀면서도 집중하게 되네요. 

 

모두 읽어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쭈욱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문제풀이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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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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